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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원정 면허 취득 급증, 브로커 수수료 최고 6000불…같은 주소 쓰다 적발되기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뉴멕시코주로 원정가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멕시코는 워싱턴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 증명만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6일자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뉴멕시코에서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5000명으로, 2006년의 1만2000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체자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타주에 사는 불체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위조된 거주 증명으로 면허를 받게 해 주는 브로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저지를 비롯해 플로리다·앨라배마·일리노이·노스캐롤라이나 등 전국 각지에서 불체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 이들은 최고 60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가짜 아파트 렌트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불법 면허 취득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한 수사관은 "면허 신청자 228명이 같은 전화번호, 70여 명이 같은 주소를 사용했다가 들통났다"고 말했다. 올해 초에는 공화당 소속 수잔나 마티네즈 주지사가 불체자 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마티네즈 주지사는 올 가을 시작되는 새 회기에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한인 불체자들은 워싱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인 브로커들이 활동, 상대적으로 면허 취득이 쉽기 때문이다. 한 운전학원 관계자는 “면허 취득 비용은 차량 제공과 운전 교습을 포함해 총 1000~1500달러 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은 이른바 ‘주소계약료’라는 명목으로 최고 1500달러까지 요구하며, 은행계좌 개설이나 한국서류 번역·공증 비용 등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항공료와 숙식비를 제외하고도 전체 비용이 4000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또 다른 알선업체 측은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2300달러부터 시작되며, 갱신의 경우는 주소 사용료로 300달러를 받는다”며 “시험을 치르는 데 2~3일 정도 걸리지만 최근 들어 몇 주 지나서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2번은 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6-06

VA 전자고용인증 의무화…상원, 법안 통과

앞으로는 버지니아 주내 불법 체류자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 상원 이민 소위원회는 최근 주내 기업들의 불체자 채용을 막기 위한 ‘전자고용인증 시스템(E-Verify)’ 도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연방 의회가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은 고용주가 온라인을 통해 종업원이 노동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시스템이다. 고용주 측이 입사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채용 전 확인할 수 있어 불체자의 취업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고용주의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연방 정부 계약 업체 등 일부에서만 사용해왔다. 한편 지역 및 주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이민 체류 신분을 조회, 단속토록 하는 법안은 상원 이민소위에서 부결됐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현재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헌든시 등만이 지역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중이다. 이밖에 불체 학생들의 주내 공립대 진학을 원천 봉쇄하거나, 공립 학교 재학생들 가운데 ESL 수업을 듣는 학생 비율 등의 정보 수집 법안 등 총 12개의 반이민 법안 중 10개가 상원에서 부결됐다. 단, 추방된 이민자의 면허증을 취소하는 법안은 전자고용인증 시스템 도입과 함께 가결됐다.  유승림 기자

2011-02-18

한인들 워싱턴 주 '면허 원정' 러시

‘워싱턴주 가면 면허 딸 수 있나요?’   ‘면허 따러 함께 가실 분?’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고삐를 죄면서 전국 각지의 불법체류 한인들이 워싱턴주까지 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면허 원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인 포털 사이트에는 워싱턴주 면허 취득 방법을 문의하는 한인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불체자 한인은 웹사이트 상담코너에 ‘지금 불체자인데 워싱턴주에서 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소셜은 없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죠? 실기 패스하면 필기 바로 볼 수 있나요? 만약에 몇주 기다려야 된다면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된다는 거네요?’라고 자세한 문의를 남겼다. 또 다른 한인도 ‘(면허 취득을 위해) 시애틀로 O월 O일 가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얻어야 하는데 혼자 얻기엔 경제적 부담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렌트하면 유리할 듯 합니다. 비용을 생각하면 저렴할 수 있고, 주거지 증명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라며 원정 취득 동반자를 찾기도 했다.  지역 한인 정보지에서 워싱턴주 면허 취득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한 정보지에는 ‘최저가격, 시애틀 운전면허, 중간 브로커 없는 정직한 가격’이라는 광고가 게재돼 있다. 광고는 ‘신규 1200달러, 갱신 800달러’라고 요금까지 제시하며 ‘체류신분 묻지 않는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광고 역시 ‘5년 만기 워싱턴주 면허 발급, 갱신은 당일, 신규는 필기실기 2박3일 완료. 전액 후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주 면허국(DOL)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에게 렌트 계약서 등 거주 증명을 요구하는 강화된 새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는 소셜 번호가 없어도 거주 증명만 있으면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어 불체자들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창구였다. 그러나 이달초 워싱턴 주의회가 체류 신분 증명 없이는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함에 따라 원정 면허 러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안준용 기자

2011-02-10

"운전면허 따러 워싱턴주 빨리 가자"

워싱턴 주가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토록 주법 개정에 나서면서〈2011년 2월 5일 A-6면> 법개정 전에 면허를 따려는 한인 불체자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LA지역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에는 '워싱턴 주법 바뀌기 전 운전면허 취득 방법' 또는 '브로커 없이 워싱턴 면허 취득하는 법' 등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상담 코너에는 워싱턴 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묻는 불체 신분 한인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정보지에는 '함께 워싱턴 면허 따러 가실 분' 또는 '최저가격으로 워싱턴 면허취득 도와드립니다' 등의 광고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워싱턴 주의회가 지난 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워싱턴 주의회에는 현재 검토 중인 법안 외에도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5개의 법안이 추가로 상정되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워싱턴 주는 그간 운전면허 응시자에게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주법으로 인해 타주의 불체자들이 거주지 증명을 속여 워싱턴 주의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빈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밖에 브로커들이 "올해 내로 (워싱턴 주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불체자는 미국에서 면허를 딸 수 없을 것"이라는 광고를 내는 것도 불체 한인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워싱턴 주가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을 경우 미국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는 뉴멕시코 주 밖에 남지 않는다. 가주에 거주중인 불체 신분의 임모(43)씨는 "안그래도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직접 워싱턴 주로 가서 면허를 딸 계획이었는데 법개정 소식을 듣고 더 가까운 뉴멕시코 주로 가야하나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2011-02-10

한인들, 워싱턴주로 '면허 원정' 러시

‘워싱턴주 가면 면허 딸 수 있나요?’ ‘면허 따러 함께 가실 분?’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고삐를 죄면서 전국 각지의 불법체류 한인들이 워싱턴주까지 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면허 원정’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최근 뉴욕 지역 한인 정보지에서도 워싱턴주 면허 취득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한인 포털 사이트에도 워싱턴주 면허 취득 방법 등을 알아보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 정보지에는 ‘최저가격, 시애틀 운전면허. 중간 브로커 없는 정직한 가격’이라는 광고가 게재돼 있다. 광고는 ‘신규 $1200, 갱신 $800’이라고 요금까지 제시하며 ‘체류신분 묻지 않는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지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직거래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광고 역시 ‘5년 만기 워싱턴주 면허 발급. 갱신은 당일, 신규는 필기·실기 2박3일 완료, 전액 후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불체자 한인은 웹사이트 상담코너에 ‘지금 불체자인데 워싱턴주에서 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소셜은 없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죠? 실기 패스하면 필기 바로 볼 수 있나요? 만약에 몇 주 기다려야 된다면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된다는 거네요?’라고 자세한 문의를 남겼다. 또 다른 불체자 한인도 ‘(면허 취득을 위해) 시애틀로 *월*일 가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얻어야 하는데, 혼자 얻기는 경제적 부담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렌트하면 유리할 듯 합니다. 비용을 생각하면 저렴할 수 있고, 주거지 증명도 편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겁니다’라며 원정 취득 동반자를 찾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주 면허국(DOL)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에게 렌트 계약서 등 거주 증명을 요구하는 강화된 새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는 소셜 번호가 없어도 확실한 거주 증명만 있으면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어 불체자들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인 셈. 이에 따라 당분간 불체자 한인들의 원정 행렬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1-02-09

무면허 운전 걸려 불체자 추방 속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추방되는 불법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정부들이 영주권이나 여권 등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면허증 발급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에 있는 리서치 기관인 퓨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돼 교통티켓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불체자일 경우 국토안보부에 통보해 곧장 추방조치를 밟고 있다.  퓨히스패닉센터는 한 예로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경우 지난 해에만 205명의 불체자가 무면허 운전자로 적발돼 추방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역 전체 교통티켓 발부자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라는 것.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각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데이터 교류를 시행하면서 무면허 불체자일 경우 추방조치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타운내 운전학교 관계자는 "1~2년 전만 해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정부가 많았지만 요즘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금지하는 주정부가 대부분이라 불체자들도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연화 기자

2010-10-04

워싱턴·뉴멕시코·유타주, 운전면허 발급 "바쁘다 바뻐"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워싱턴주와 뉴멕시코 유타주의 운전면허 발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자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이민단속법을 시행한 후 이들 3개 주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자들이 몰려 면허증 발급 건수도 최고 60%까지 증가했다. 뉴멕시코의 경우 올들어 상반기에만 불체자 및 이민자들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1만257건으로 지난 해 일년동안 발급한 건수(1만3481건)의 75% 규모를 상회했다. 특히 애리조나 주에서 이민단속법을 통과시킨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매주 평균 417건의 운전면허증을 발급중이다. 뉴멕시코 주차량국에 따르면 애리조나주가 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평균 일주일에 발급해오던 운전면허증은 323건이었다. 유타주도 지난 6월 7일까지 불체자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총 4만1000건으로 3개 주 가운데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특히 유타주가 지난 2008년 한해동안 불체자에게 발급한 4만3429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유타주는 최고 10만 건의 신청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해외출생 외국인이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320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 채용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불체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타주 원정도 마다않기 때문이다. 멕시칸들도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인정하는 곳이 많지 않아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운전면허증협회(CSDL)의 브라이언 지머 회장은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가짜 서류를 내고 있다"며 "이는 신분도용 범죄의 주원인으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없애지 않는 한 신분도용 범죄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균 기자

2010-08-16

가주 '불체자 운전면허' 재추진…식품농업위 '농장 노동자에 허용' 규정안 의회 제출키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을 다시 검토한다. 이번에는 주정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본격적으로 조사중이라 시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가주식품농업위원회(BFA)는 농장 노동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올 가을에 주의회에 제출 추진시킨다는 계획이다. BFA는 오는 20일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정안을 작성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주내 농장주와 관련 정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환경청 농업부 등 120여개 단체는 지난 해부터 규정안 작성에 참여해왔다. BFA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불체 노동자들이 몰래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당국은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면 최소 30일동안 차량을 압류할 수 있어 농장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주 상무부에 따르면 가주는 미 전역에서 소비되는 과일과 야채 견과류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낙농제품의 경우 4분의 1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주 정부가 움직일 경우 연방 정부도 포괄이민개혁안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려면 임시체류비자인 농장노동자용 비자(H-2A)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2~3년 전부터 H-2A 비자 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도 비자를 재연장하는 대신 불체자로 남아 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BFA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내 농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체자로 파악되고 있다. BFA 보고서는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부족한 일손을 내국인 노동자로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농업을 살리기 위해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신분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FA 보고서는 이어 "불법 농장 노동자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주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거주를 돕는 운전면허증 발급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BFA는 ▶주 및 로컬 수사 당국의 농장이나 관련 일터를 급습해 단속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불체 노동자의 추방을 연기 또는 면제하며 ▶영어와 농업기술을 공부해 동화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제공안도 함께 주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가주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해 연방의회에 농장 노동자에게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애그잡스(AgJOBS)' 법안을 제안했다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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